사천시, 양봉농가 등록 독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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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양봉농가 등록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등록 농가들을 대상으로 6월부터 8월 말까지 현장 방문 독려에 나선다.
23일 시에 따르면 양봉농가 등록을 위해선 꿀벌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지만 임대차계약 미실시,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등으로 양봉 등록을 지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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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양봉농가 등록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등록 농가들을 대상으로 6월부터 8월 말까지 현장 방문 독려에 나선다.
23일 시에 따르면 양봉농가 등록을 위해선 꿀벌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지만 임대차계약 미실시,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등으로 양봉 등록을 지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축산과 직원이 직접 아직 등록되지 않은 양봉농가를 방문해 등록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계도기간 내에 등록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현재 관내 양봉농가는 141농가인데 그 중에 미등록된 등록 대상농가는 31농가로 22%를 차지하고 있다.
양봉 등록 완료 농가는 39농가(28%), 등록대상 제외 농가는 71농가(50%)이다.
등록대상은 ▲ 토종꿀벌 10군 이상 ▲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 혼합(토종꿀벌 10군 미만 +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사육하는 양봉농가 등이다.
오는 8월 31일까지 양봉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양봉업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팀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양봉농가는 8월 31일까지 서둘러 양봉 등록을 완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사천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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