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아이, 신재생에너지 초기 사업자는 인허가 업무가 주력.."회사규모 중요사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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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아이는 케이팜에너지가 효성에너지로부터 발전사업권을 인수받은 적법한 사업자로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23일 밝혔다.
비디아이 관계자는 "이번 아산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비디아이는 초기 사업자인 케이팜에너지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케이팜에너지는 초기 사업진행에 필요한 민원해결 및 인허가를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회사 규모가 사업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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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비디아이는 케이팜에너지가 효성에너지로부터 발전사업권을 인수받은 적법한 사업자로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23일 밝혔다.
비디아이가 아산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변경계약을 체결한 ‘케이팜에너지’는 해당 사업의 초기 사업자다. 주업무는 발전사업 인허가기 때문에 회사 자본금과 매출 등 규모가 사업진행을 위해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사업초기 소규모사업자가 해당 사업부지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 주민동의와 소요자금 및 조달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를 검토해 최종 인허가를 받게 된다.
최종 인허가가 완료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을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해당 발전사업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 SPC에 향후 발전자회사, 금융기관, 사업자, 건설사, 비디아이 등이 참여하게 된다.
비디아이 관계자는 “이번 아산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비디아이는 초기 사업자인 케이팜에너지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케이팜에너지는 초기 사업진행에 필요한 민원해결 및 인허가를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회사 규모가 사업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케이팜에너지는 효성에너지로부터 아산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한 사업권을 인수한 정당한 사업자”라며 “비디아이는 케이팜에너지와 함께 아산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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