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심의위, '女중사 별건 성추행' 준사관 기소 권고

양낙규 2021. 6. 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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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들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를 과거 별건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준사관의 기소를 군검찰에 권고했다고 국방부가 23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오후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피해자를 1년 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 모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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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외부 전문가들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를 과거 별건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준사관의 기소를 군검찰에 권고했다고 국방부가 23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오후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피해자를 1년 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 모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 중인 공군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중사 사망 당시 공군이 국방부에 최초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경위를 직접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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