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주가조작 의혹에 "법과 원칙 따라야..가족 예외 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 최모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변호사는 "최씨는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는 물론 그 누구와도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 최모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총장은 22일 이상록 대변인이 전달한 입장문에서 "검찰 재직 시에도 가족 사건에 일절 관여한 적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불거진 '윤석열 X파일' 의혹에 더해 "최근 출처불명의 괴문서에 연이어 검찰 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정치공작의 연장선상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 전 총장 장모 측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도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보도를 반박했다. 최씨의 주가조작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소시효를 넘겨 조사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손 변호사는 "본 건은 작년 3월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당시 검사장 이성윤)가 1년 4개월이나 수사하고도, 주가조작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팀이 주가조작으로 누구도 기소를 못하고 공소시효를 넘긴 사안"이라면서 "최씨는 소환조사 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 내용 자체로도 윤 전 총장이 결혼하기 전일 뿐 아니라 이미 수사팀이 공소시효를 도과시켜 조사 가능성조차 아예 없어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최씨는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는 물론 그 누구와도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서도 "본건과 같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의 내용을 언론에 흘린 사안에 대해서도 그 유출 경위를 철저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B형·O형 부부서 O형 아이 나오자 난리난 집안 - 아시아경제
- "내가 누군지 알아?"…지각해 비행기 못타자 난동피운 정치인 - 아시아경제
- 주차비 아까워 앞차 꽁무니 '바짝'…3억 벤틀리의 꼼수 - 아시아경제
- "냄새난다"며 지적장애 동료 세탁기에 넣어…"정신나갔다" 日 공분 - 아시아경제
- "개 찾아주고 한달 500만원 이상 법니다"…중국서 뜨는 직업 - 아시아경제
- "실리콘으로 집도 짓겠다"…'무더기 하자' 아파트, 누더기 보수 논란 - 아시아경제
- "한국 살면서 말도 안배우고 무시" …스웨덴 청년이 콕 짚은 '외국인' - 아시아경제
- "내 엉덩이도 때려라"…대법 "여직원 성추행 전 천운농협조합장 제명 정당" - 아시아경제
- "제발 이러지 마세요"…쓰레기 담긴 보냉백에 배달기사 '한숨' - 아시아경제
- 지나는 차에 다리 '쓱' 하더니 "얼마 전 출소…5만원만 달라"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