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與, 대체공휴일법에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단독처리 규탄"

오주연 2021. 6. 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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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 대체공휴일법이 여당 단독처리된 것과 관련해 "누구나 평등하게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는 사회가 진짜 노동존중 사회"라며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최종 처리 과정에서 대체공휴일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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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 대체공휴일법이 여당 단독처리된 것과 관련해 "누구나 평등하게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는 사회가 진짜 노동존중 사회"라며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규탄했다.

22일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1600만 노동자 중에 절반이 넘는 842만 명이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게 됐다"며 "대체공휴일 법안을 단독처리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전에 법안소위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공휴일법)'을 통과시켰다. 오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오는 8월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등 시민, 2등 시민 따로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쉬는 날까지 차별과 배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유급휴일 때문에 법안이 상충한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면서 "사업장 규모로 차등을 합법화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민들의 노동기본권과 휴식권에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최종 처리 과정에서 대체공휴일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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