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휴일 '대체 휴일' 적용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5인 미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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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쉴 수 있도록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 때문에 대체공휴일 적용과 충돌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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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쉴 수 있도록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된다.
국회 행안위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적,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예를 들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의 경우 16일에 대신 쉬는 식이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 때문에 대체공휴일 적용과 충돌했다. 이날 열린 소위에서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률 대안을 제시하면서 결국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서 일하는 360만명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올해 하반기 공휴일은 대통령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되 장기적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숙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정안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와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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