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형마트 규제 살짝 풀고..복합쇼핑몰은 조이고

임춘한 2021. 6. 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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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가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 의무휴업일 제한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고 의원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등에 이미 소매업에서도 보편화돼 있는 온라인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역차별에 해당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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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일 온라인 영업 허용 법안 발의
복합쇼핑몰 휴업 강제 법안도 추진
유통업계 '조삼모사' 지적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온라인과 오프라인 업체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선 민주당 측에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입법을 추진 중인 만큼 ‘조삼모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의무휴업일 온라인 판매 가능하게 =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 매장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가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 의무휴업일 제한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사업은 풀필먼트 센터 기능을 하는 피킹 앤 패킹(P.P) 센터가 모두 거점 매장에 자리 잡고 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있는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주문 건을 처리할 수 없다. 고 의원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등에 이미 소매업에서도 보편화돼 있는 온라인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역차별에 해당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등이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부담하는 점포만이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GS수퍼마켓 등 소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의무휴업과 출점 제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복합쇼핑몰 규제는 그대로 = 당초 유통산업발전법은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20·30세대의 부정적 여론과 업계 반발 등으로 상임위에서 법안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여당은 올해 초부터 법안 처리를 추진해왔으나 지난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신중론에 무게가 실렸다. 복합쇼핑몰을 선호하는 젊은 층의 표를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한 상태다. 이달 초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비공개 당정협의에서는 6월 중점 처리 법안에 유통산업발전법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의 대표 법안은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도록 하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안이다. 현행법상 대형마트, SSM에 대한 심야 영업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규정의 대상을 복합쇼핑몰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신규 출점이 어려워진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까지 영업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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