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올해 말까지 연장..3.5% 적용

송병기 2021. 6. 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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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5%에서 3.5%로 인하된 개별소비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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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승용차 3500만원에 구입하면, 75만원 세금 인하 혜택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5%에서 3.5%로 인하된 개별소비세가 적용된다.

승용차 구입시 부과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5%와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부가된다.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인하되면 그만큼 혜택이 커진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따라서 올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격 3500만원의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5월 28일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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