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시행

문제원 2021. 6. 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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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인가요건을 개선하고 경영건전성 기준과 변경인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됐으며, 6개월간 하위 법령 등 준비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시행된다.

리츠 임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겸직제한,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이용금지, 이해충돌방지 등도 자산관리회사 임원에게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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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및 자산관리회사(AMC) 구조도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인가요건을 개선하고 경영건전성 기준과 변경인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다. 자산관리회사는 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됐으며, 6개월간 하위 법령 등 준비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인가요건이 개선된다. 기존 인가요건이었던 '자본금 70억원'을 '자기자본 70억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유지의무를 부과해 최초 인가 후 부실경영에 따라 손실이 누적되지 않는지 점검한다.

또 기존에 심사는 했지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 요건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과 지침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기존에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도 개정 시행령 및 신설된 지침에 따라 물적설비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둔다.

이와 함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및 경영실태평가를 도입했다. 위탁받은 리츠의 자산에 대한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자산관리회사가 영업을 영위하는 동안 경영실태 및 위험평가를 하고,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리츠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회사도 변경인가를 통해 관리하게 된다. 그동안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보고사항으로만 관리되고 있었던 의사 결정권자(주요주주), 업무범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

리츠 임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겸직제한,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이용금지, 이해충돌방지 등도 자산관리회사 임원에게 확대 적용된다. 이를 통해 리츠에 대한 자산관리회사의 운영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최근 공모리츠 증가에 따라 일반국민들의 리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에 투자하는 일반 국민 등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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