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보수·유지 미흡 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조강욱 2021. 6. 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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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충실히 수립해야 하는 유료도로법령이 오는 23일부터 개정·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현재 민자도로와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국토부장관 및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유료도로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민자도로 사업자가 민자도로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 노력이 미흡하더라도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위반 시 처벌 근거 등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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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3일부터 '유료도로법'개정안 시행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강화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충실히 수립해야 하는 유료도로법령이 오는 23일부터 개정·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현재 민자도로와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국토부장관 및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유료도로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민자도로 사업자가 민자도로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 노력이 미흡하더라도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위반 시 처벌 근거 등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추진 방식에 따라 재정도로 및 민자도로로 구분된다. 특히 유료도로 중에서 민자도로(민자 고속국도 19개 + 지자체 민자도로 31개) 비율은 2009년 13%(490km)에서 2020년 20%(999km)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민자도로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도로관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연중 수시 또는 불시로 운영평가를 시행하는 등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보수 등에 대한 5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단기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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