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1만2613명의 가상화폐 530억 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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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내역을 전수조사해 1만2613명의 체납자에게서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 압류조치했다.
김 국장은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자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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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내역을 전수조사해 1만2613명의 체납자에게서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 압류조치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국장은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자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체납자의 휴대전화 번호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도는 최근 10년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를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확보해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거래소에서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적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 원에 이른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절차를 마쳤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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