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중사 사망 다음날, 공군 대령이 '성추행' 빼라고 했다"

오원석 2021. 6. 2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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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 정문. [프리랜서 김성태]

공군에서 복무하던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다음 날 공군에서 국방부로 올린 보고에는 해당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런데 성추행 피해자라는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인물이 공군본부의 대령이라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다고 시민단체가 주장했다.

22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이모 중사가 사망한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애초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기재했다. 그러나 군사경찰단장인 이모 대령이 이를 막았다고 한다. 센터 측은 복수의 군 관계자로부터 이같은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군사경찰단장이 실무자에게 보고 당일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공군 군사경찰을 이끄는 병과장이 직접 국방부에 허위보고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수사 지휘라인인 군사경찰단장 이 대령이 작심하고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군의 감사를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센터 측의 주장이다.

피해자인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튿날인 3월 3일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하고, 3월 5일 첫 피해자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중사는 회유·압박에 시달리다 지난달 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공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다음 날 이 사건을 단순 변사(變死)로 국방부에 보고했다.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만 보고했을 뿐 성추행 피해, 가해자 조사 진행 중 등 내용은 보고하지 않았다.

서욱국방부장관도 지난 9일 국회에 나와 "5월 22일(이 중사 사망 당일) SNS 상황공유방에 '단순 사망건'이 올라온 것을 인지했다"라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한 정식 서면보고가 있던 지난달 24일에도 서 장관은 '피해자 단순 사망사건'으로 정식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 서 장관이 성추행 사건임을 처음으로 인지한 것은 지난달 25일, 이 중사가 사망하고 사흘이나 지난 뒤였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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