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성폭행, 친모는 학대..극단선택 청주 여중생 사건 전말
지난달 12일 충북 청주에서 여중생이 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 배경에 의붓아버지의 성범죄와 친모의 학대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1일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기소의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학대 정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 B씨를 수사하던 중 아내인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B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C양과 그의 친구 D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양의 부모가 지난 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2차례에 걸쳐 B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번번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그사이에 피해 여중생들은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생을 마감했다.
B씨에 대한 영장은 이후 한 차례 더 반려됐다가 지난달 25일 발부됐다. 지난 2월 D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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