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秋,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은 위헌" 소송..헌재 24일 선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해 제기한 검사징계법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결론을 내기로 했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총장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위헌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24일로 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24일 윤석열 전 총장을 상대로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심의를 청구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12월 4일 "부당하게 검찰총장에서 해임 또는 면직될 위험이 있다"며 "검사징계법 5조2항 2·3호를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 3명 등 징계위원회 정원 7명 중 장관·차관을 제외한 5명을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총장은 당시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으로 징계 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헌법 제37조 2항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다”라고도 지적한 바 있다.
사상 초유의 총장 징계로 맞섰던 두 사람은 추미애 전 장관이 23일 대선 공식 출마선언과 함께 대선에서도 맞붙게 됐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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