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종호 의원, '의료인프라 구축 위해 설립기준 완화' 촉구

명정삼 2021. 6. 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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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종호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21일 제2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 설립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이종호 부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정부 및 각 지자체, 의료계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잘 대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어 짧은 시간 내에 철저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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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종호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5분 자유발언에서 의료법인 설립기준 완화에 대해 발언했다.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의회 이종호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21일 제2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 설립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이종호 부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정부 및 각 지자체, 의료계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잘 대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어 짧은 시간 내에 철저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왔을 때 유사시에 동원 가능한 의료법인 같은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호 의원은 이러한 이유에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대전시에 제안했다.

첫째, 의료법인 설립허가 조건을 완화하고 신규설립을 허가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적극 대비할 것.

둘째, 현행 130병상 이상, 병상당 6천만 원을 인근의 충남과 충북의 기준과 동일하게 최소 100병상 이상, 병상당 4천만 원으로 변경할 것.

셋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후 3년 경과조건을 삭제할 것.

넷째, ‘보건복지부 인증평가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조건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mjsbroa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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