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원장이 성폭행" 거짓말로 3억 뜯어내려한 50대女
이해준 2021. 6. 21. 20:37
성폭행 허위사실을 제보하겠다고 의사를 협박하고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8일 부산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3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켓을 들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피켓에 ‘대학 2학년 때 원장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 남자혐오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하지마비와 대소변 조절기능을 상실하고 아프고 힘겹게 30년을 살았다’ 등 허위사실을 적어 알렸다.
A씨는 또 ‘병원 의사로서 삶 지키고 싶으면 거짓말을 하지 마라’ 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대한성형외과학회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및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했다”며 “A씨는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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