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 취득 후 쪼개기 판매 일당 입건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2021. 6.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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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쪼개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농지법 위반)로 A 농업법인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투자 목적으로 A 농업법인으로부터 농지를 사들인 혐의(농지법 위반)로 4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농업법인 관계자 4명은 2014∼2016년 농작물 유통·농지 위탁 경영 등을 핑계로 특정 지역 농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뒤 투자자 40여명에게 분할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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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북 안동경찰서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쪼개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농지법 위반)로 A 농업법인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투자 목적으로 A 농업법인으로부터 농지를 사들인 혐의(농지법 위반)로 4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농업법인 관계자 4명은 2014∼2016년 농작물 유통·농지 위탁 경영 등을 핑계로 특정 지역 농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뒤 투자자 40여명에게 분할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투자자들은 1인당 990㎡∼3300㎡가량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농사를 짓는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는 농지를 매입할 수 없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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