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속여 80억대 방위사업 입찰 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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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을 속여 80억원대 전투용 방위사업에 입찰한 사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허위 납품실적으로 방위사업청 입찰에 응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입찰방해)로 기소된 대구 한 안경 제조업체 대표 A(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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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실적을 속여 80억원대 전투용 방위사업에 입찰한 사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허위 납품실적으로 방위사업청 입찰에 응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입찰방해)로 기소된 대구 한 안경 제조업체 대표 A(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같은 업체 부장 B(53)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전투용 안경 사업자 적격심사에 참여하면서 납품실적을 높게 평가받기 위해 실제로 납품한 적이 없는 9억4000여 만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방위사업청 시스템에 제출했다.
해당 업체는 적격심사를 통과해 80억여 원 상당의 전투용 안경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선급금 명목으로 30억여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한 공적 사업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급금을 모두 반납해 국고 손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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