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웹젠에 저작권 소송.. "소장 못 받아, 내용 확인 중"

이다니엘 2021. 6. 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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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웹젠의 모바일게임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엔씨소프트는 "당사는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면서 이날 웹젠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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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M BI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모바일게임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게임 내 어떤 콘텐츠가 소송의 대상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21일 엔씨소프트는 “당사는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면서 이날 웹젠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R2M은 지난해 8월 웹젠에서 출시한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이다.

엔씨는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당사의 핵심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엔씨소프트는 앞으로 당사의 여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소송과 별개로 웹젠측과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웹젠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고, 소를 제기했다는 통보만 받아 내용을 확인하는 상태”라면서 “IP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 회사도 잘 알고 있고 필요성도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양사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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