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플러스에셋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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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플러스에셋은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사유는 유형자산 취득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21.04.27) 사실의 지연공시('21.06.18)이다.
한편, 에이플러스에셋은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7,590원, 거래량은 332,369주로, 직전 거래일 대비 240원(-3.07%)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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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플러스에셋은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사유는 유형자산 취득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21.04.27) 사실의 지연공시('21.06.18)이다.
한편, 에이플러스에셋은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7,590원, 거래량은 332,369주로, 직전 거래일 대비 240원(-3.07%)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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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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