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40년' 주담대, DSR 규제에 '반쪽' 전락

문성필 기자 2021. 6. 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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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기 주담대 7월 시작
보금자리론 상한액 비현실적
적격대출, 개인별 DSR 규제

[한국경제TV 문성필 기자]
<앵커>

다음 달(7월)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4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집을 살 때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비현실적인 주택가격 제한선과 다음 달부터 강화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로 정작 큰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0년 만기가 적용되는 대출 상품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론과 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적격대출, 이렇게 총 두 가지입니다.

원금을 갚는 기간이 길어지는만큼 청년·신혼부부들의 월 상환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혼 3년차 A씨(33세): 한 푼이라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빌라부터 해서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상한액인 6억 원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 서울에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10가구 중 2가구도 되지 않습니다.

(서울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 62.68%(2017년 5월 기준)→ 14.93%(2021년 6월11일 기준))

여기에 주택가격 상한액이 9억 원 이하인 적격대출도 실수요자들이 이용하기엔 여러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적격대출은 은행이 공급하는 상품이어서 7월부터 강화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바뀌는 DSR 규제에 따라 앞으로는 6억 원 초과 집을 살 때 주담대를 받으면 DSR이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억 원을 벌더라도 그 해 전체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4천만 원을 내고 있다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있거나 소득이 적으면 적격대출 한도인 5억 원까지 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 소득이나 기존 대출 여부에 따라 청년·신혼부부라 해도 기대한 만큼 적격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초창기 주담대를 내놓은 정부.

이마저도 사실상 '빚좋은 개살구'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문성필 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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