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코웨이와 얼음정수기 특허 소송 승소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와 진행 중인 얼음정수기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부(부장 김상우)는 지난 18일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침해 소송도 재개될 전망이다.
두 회사의 분쟁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지난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자사의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며 2014년에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듬해인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특허법원에서는 코웨이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해당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청구소송 2심은 특허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중단된 상태였다"며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진행돼야 하는 과정이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웨이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청호 특허의 '무효'에 관한 건으로, 청호 특허 침해 여부와는 무관한 판결"이라며 "이미 지난 2012년에 단종된 정수기와 관련된 것인 만큼 자사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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