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 분쟁서 코웨이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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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정수기 냉온시스템을 두고 벌어진 특허 효력 관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승소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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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유오성 기자]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정수기 냉온시스템을 두고 벌어진 특허 효력 관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승소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 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
그러자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코웨이 측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특허법원에서는 코웨이 손을 들어줬었으나,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송 사건에서 특허법원 재판부는 '정정 발명 역시 진보성이 없다'는 등 취지의 코웨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따라 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차이점이 있고, 일부 요소의 경우 구체적인 구성과 그 작동방식이 선행 발명과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코웨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소송은 이미 2012년에 단종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당사 비즈니스에는 영향이 없다"며 "향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대법원 상고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성기자 os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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