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 개최

이소희 2021. 6. 21. 1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21일 세종청사에서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를 열고 실효성 있는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심의 성과·한계 및 발전방안 논의
실효성 있는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 모색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21일 세종청사에서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를 열고 실효성 있는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개최한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 ⓒ국세청

이번 행사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납세자가 국세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세심히 운영하겠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가 견제와 통제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국세행정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하면서 “컨퍼런스 자리는 직접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의 축적된 심의 경험을 국세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들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심의, 고충민원 등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하고 있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방청 민간위원의 위원회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된 세무조사권 남용방지를 위한 다양한 논의 주제가 발표됐다.


특히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 시 납세자 의견진술권 부여, 세무조사 기간연장 승인 시 적정 소요일수 가이드라인 마련, 세무조사 입회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납세자 권익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세청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민간위원들이 논의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국세행정의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안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