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화
반진욱 2021. 6. 21. 15:57
앞으로 공공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해당 아파트에 2년간 실제 거주해야만 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등 기존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외에 향후 선정되는 추가 후보지에도 거주 의무 기간이 생긴다.
개정안은 공공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면 2년의 거주 의무 기간을 두기로 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쌀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모든 공공재개발 아파트에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진욱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14호 (2021.06.16~2021.06.2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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