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도 7월부터 주 52시간 강행
정다운 2021. 6. 21. 15:57
7월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경영계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법 위반 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 52시간제는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 기간을 감안해 그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50~299인 사업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9개월)보다 법 위반 시 처벌을 유예한 계도 기간을 1년으로 늘려준 뒤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5~49인 사업장에는 계도 기간 없이 일정대로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보완 입법이 이뤄졌기 때문에 바로 시행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5~49인 사업장도 7월부터는 주 52시간제 위반 시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바로 처벌되지는 않고 신고 접수 후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된다.
[정다운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14호 (2021.06.16~2021.06.2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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