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에 900만원' 수수료 낮춘다..하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

한은화 2021. 6. 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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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는 모습. 뉴스1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소득 기준과 비율이 완화된다. 9억원 이상 아파트에 일괄적으로 0.9%의 요율을 매기던 중개보수 개선안도 마련되고, 11월에는 임대차 신고제에 따른 지역별 임대차 가격 정보도 시범 공개된다.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무주택자 LTV 70%까지 완화해도 한도는 4억원까지
7월 1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20%포인트로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 지역 5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일 경우 LTV 40%에서 10%포인트 우대받아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0%까지 된다.
이 기준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연 소득은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로 1000만원 완화한다. LTV의 경우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에 60%, 6억~9억원은 초과분에 5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에 70%,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된다.

단 대출 최대 한도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아 4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LTV를 완화해도 가능한 대출한도가 4억원이다 보니 이번 조치가 의미 없다는 평가도 있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LTV를 적용해 총 5억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결국 DSR을 적용받아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의 경우 최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보증료는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더나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권고한 데 따라 7~8월께 확정안이 나올 전망이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께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연구용역 결과물이 안 나왔다는 이유로 미뤘다.

현재 중개수수료는 주택가격에다 0.4~0.9%의 요율을 곱해 정한다.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0.9%를 적용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9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9억1700만원이다. 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의 경우 평균 가격이 고가주택의 기준이 된 데 따라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

이에따라 권익위는 거래금액 구간을 세분화해 구간별로 누진 방식 고정 요율을 두거나, 고가주택 거래 시 당사자 협의로 중개보수를 결정하거나, 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를 적용하거나, 0.3~0.9% 요율 범위에서 협의 결정하는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부정청약 당첨된 주택 공급계약 취소
7월 15일부터 인천 계양 등 4400가구를 대상으로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은 이후 10월, 11월, 12월에도 이어진다. 9월 10일부터 ‘공급질서 교란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주택은 무조건 계약이 취소된다. 11월에는 올 6월 도입된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수집한 지역별 임대차 가격 정보를 시범 공개한다. 가격 정보가 공개되는 지역이나 해당 범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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