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 농촌현실 반영, 유통체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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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전한 농약사용과 유통을 위한 농약 관리체계가 농촌 현실을 반영해 일부 달라질 전망이다.
농약 비산(飛散) 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와 분쟁조정 절차가 마련되고, 비산 우려가 큰 방제드론과 무인 헬리콥터 등도 체계적으로 관리될 방침이다.
농업‧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장비 등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를 신설, 비산 우려가 큰 드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분쟁조정 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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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방제업 신고제 신설·농약 유통 관리주체 변경
앞으로 안전한 농약사용과 유통을 위한 농약 관리체계가 농촌 현실을 반영해 일부 달라질 전망이다.
농약 비산(飛散) 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와 분쟁조정 절차가 마련되고, 비산 우려가 큰 방제드론과 무인 헬리콥터 등도 체계적으로 관리될 방침이다.
또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을 감안해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유통 농약의 단속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좀 더 촘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관리법에 이 같은 내용이 담아 지난 15일 일부 개정·공포했다고 전했다. 개정된 법은 절차를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된다.
우선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와 분쟁조정 절차가 만들어진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하고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중 유통이 불가한데,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흩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현재는 농업인 등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소송비용과 기간 등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누구나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비산 우려가 큰 방제드론이나 무인 헬리콥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항공방제업 신고제도 신설된다.
농업‧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장비 등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를 신설, 비산 우려가 큰 드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분쟁조정 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농약이 불법 또는 위법으로 유통될 경우 농업인뿐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관 기관을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부로 변경했다.
농약 특성상 전국 단위로 유통되고 있어 광범위한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춘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이번에 관련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원제업·수입업은 농촌진흥청이, 판매업과 업체등록·관리는 시·군·구, 수출입식물방제업은 농식품부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위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피해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농산물 안전성 조사와 연계해 유통 농약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관련 업계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022년 말까지 정비하는 등 개정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안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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