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 운반 위장해 25억 상당 담배 밀수 선장 등 검거

김영균 2021. 6. 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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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에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위장해 국산과 외국산 담배 56만여갑을 해상을 통해 밀수를 시도한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국산 상표 및 외국산 담배 총 1063박스(56만3000갑)를 밀수한 선장과 선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은 25억5000만원 상당의 국산 및 외국산 담배를 밀수한 혐의로 A호 선장과 내국인 선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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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이 검문검색을 통해 선박에서 다량의 밀수 담배들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제공>


공해상에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위장해 국산과 외국산 담배 56만여갑을 해상을 통해 밀수를 시도한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국산 상표 및 외국산 담배 총 1063박스(56만3000갑)를 밀수한 선장과 선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18일 낮 12시52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193km 인근 해상에서 한국 영해로 항해 중인 수상한 선박 A호를 해경 함정이 발견하고 정선 명령 후 검문검색을 했다.

당시 39t급 인천선적의 이 어획물운반선에는 선장 등 6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선박 내부를 정밀 검색한 결과 어획물을 저장하는 어창에 숨겨놓은 담배를 찾아냈다.

해경은 25억5000만원 상당의 국산 및 외국산 담배를 밀수한 혐의로 A호 선장과 내국인 선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베트남 선원 4명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할 예정이다.

A호는 지난 17일 오전 2시57분쯤 충남 보령 대천항에서 출항해 18일 새벽 6시 신안군 가거도 서쪽 213km 인근 해상으로 이동했다.

선명 미상의 중국 선박으로부터 크레인을 이용해 담배를 옮겨 싣고 전남 목포로 이동 중 해경에 검거됐다.

해경은 19일 오후 5시30분쯤 A호를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선장과 승선원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와 방역조치 후 적발된 혐의 및 추가 범행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앞서 목포해경은 지난 1월 전남 신안군 재원도 서쪽 5km 인근 해상에서 중국산 담배 1070박스(시가 21억원 상당)를 어선에 싣고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해상에서 검거했다.

군산해경도 4월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중국산 담배 293박스(시가 4억원 상당)를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붙잡았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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