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청약 열기 속.. 청약 통장 사용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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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만 지는 집값에 청약시장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실제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청약 당첨만이 시세 대비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되면서 청약 가입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때문에 청약 당첨 후 이를 포기한다면, 당첨을 위해 그동안 상당 기간에 걸쳐 노력해온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고, 추후 새로운 청약을 노리려면 새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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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해 주변 분위기에 흽쓸려 대구 수성구에 나온 분양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청약해 당첨됐다. 당첨이 먼저 된 후 생각하면 된다는 주변 말을 따랐다. 하지만 계약 시점에 맞춰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계약을 포기했다.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금에 여유가 생겨 또 다른 분양 아파트를 이번에 청약하려 했더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단 1번만 사용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 기간에 걸려 10년 동안 청약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다. 게다가 사용한 청약통장도 효력을 잃어 새로운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했다. 무작정 넣은 청약의 결과로 향후 내 집 마련의 길이 더욱 멀어졌다.
# B씨는 지난해 20년 동안 준비한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됐으나 주변의 부정적인 말만듣고 결국 계약을 포기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계약을 포기했던 그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주변사람들의 말만 믿고 무작정 계약을 포기하여 20년 넘은 통장도 날리고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자니 계약 전으로 시간을 돌리고 싶다며 후회했다.
높아만 지는 집값에 청약시장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실제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청약 당첨만이 시세 대비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되면서 청약 가입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일례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617만 6,751명으로 전월 2,606만 4,515명보다 11만 2,236만 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분양에 대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는 평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약자격을 보유한 젋은 세대를 중심으로 구체적 계획없이 청약을 넣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구체적 자금 계획없이 청약을 진행했다가 당첨이 되어 낭패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 청약제도 관련 규제로 인해 오랫동안 공들여온 청약 통장도 잃고 한동안 청약의 기회도 박탈되기 때문이다.
실제 현 청약제도에서는 청약 당첨자에 한해 한동안 당첨을 제한하는 ‘재당첨 제한’이라는 규제가 있다. 이는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늘리기 정책으로 한 번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다른 아파트 등의 당첨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각 지역, 주택 공급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투기과열지구 공급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10년이고, 청약과열지역 공급주택은 7년, 그리고 토지임대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도정법에 따른 공급주택은 5년이다.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 동안은 청약을 할 수 없는 셈이다.
또 청약 통장은 당첨과 동시에 효력을 잃고, 재사용이 금지된다. 한 번이라도 당첨된 통장은 다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다. 때문에 청약 당첨 후 이를 포기한다면, 당첨을 위해 그동안 상당 기간에 걸쳐 노력해온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고, 추후 새로운 청약을 노리려면 새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한다.
청약 가점 산출 시 통장 가입 연수는 연차에 따라 최대 17점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러한 손실은 향후 재당첨 제한이 풀리더라도 청약 기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됨을 뜻한다.
일반 청약 외에 특별공급 청약도 신중해야 함은 마찬가지다. 특별공급 청약 당첨은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 제도에 자격이 해당되어 이를 통해 청약이 당첨됐다면, 이후에는 더 이상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 받을 수가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갈수록 청약 규제를 강화하면서, 본인 상황을 꼼꼼하게 살핀 뒤 청약을 신청하는 게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청약을 준비 중인 예비 청약자라면 자금 및 이사를 꼼꼼히 따져본 뒤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고, 당첨 포기를 고려하고 있는 청약 당첨자라면 쉽게 포기를 선택하기보다는, 최대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봉석 기자 mail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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