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도장 가입 막은 '서울시태권도협회' 갑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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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학교나 스포츠 센터 시설 등 공공시설을 빌려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협회 가입을 막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서울시태권도협회 가입은 사실상 필수로 협회는 이런 불공정 조항을 통해 사업자 수를 제한한 것"이라면서 "독점적 심사 권한을 바탕으로 등록을 제한해 수련생·학부모 후생을 저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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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있는 학교 태권도장 가입 제한
독점적 심사 권한으로 사업자 수 조절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학교나 스포츠 센터 시설 등 공공시설을 빌려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협회 가입을 막다가 적발됐다. 이 협회에 가입하지 못하면 승급 심사를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이들 태권도장의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체육 시설 및 유사 단체의 협회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행위에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시태권도협회는 2018년 2월 태권도장의 협회 가입 규정(도장 등록 및 관리 규정)에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 센터 및 유사 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
이 조항은 기존 회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학교 등 공공시설을 빌려 운영하는 태권도장이 확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시설 태권도장의 경우 수강료가 저렴하고 학생 수련생의 접근성이 뛰어나 기존 도장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 내 태권도장 개설자는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등록해야만 자신이 가르친 수련생이 정규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등록하는 것은 태권도장 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사실상 필수적이다.
공정위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서울시태권도협회 가입은 사실상 필수로 협회는 이런 불공정 조항을 통해 사업자 수를 제한한 것"이라면서 "독점적 심사 권한을 바탕으로 등록을 제한해 수련생·학부모 후생을 저하했다"고 전했다.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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