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 부과' 강남권 혜택..실리·명분 다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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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으로 당론을 정한 '공시가격 상위 2%'가 현실화될 경우 송파·강동·서초구 등 강남지역이 가장 많은 면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안이 확정될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없는 도봉구, 금천구 등은 종부세 납부자가 한 명도 없을 것(단독주택 제외)으로 예상되고, 9억~12억원 이하 구간 공시가격 공동주택이 매우 적은 강북(15가구)·은평(35가구)·관악(54가구)·중랑(66가구)구의 종부세 납부 가구는 없거나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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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별 과세대상 살펴보니
송파, 강동 등 11억원 안팎 몰려
2% 부과방식 논란 이어 與 강경파에 빌미 제공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세종), 문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으로 당론을 정한 ‘공시가격 상위 2%’가 현실화될 경우 송파·강동·서초구 등 강남지역이 가장 많은 면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선으로 예측되는 11억원 수준의 주택이 가장 많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2% 부과 방식’ 논란과 함께 여당 내 부동산정책 강경파에 힘을 싣는 부분이어서 ‘실리와 명분’ 모두 잃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서울특별시 각 구별 공시가격 구간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 내 공동주택 가운데 9억~12억원 이하(17만9780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송파(2만693가구, 11.5%)와 강동(1만9947가구, 11.1%), 서초(1만7479가구, 9.7%) 등으로 주로 강남권에 위치해 있다. 앞서 여당은 지난주 정책의총을 통해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개인별로 합산한 전국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줄을 세운 뒤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올해 발표한 공시가격를 기준으로 2% 기준선은 11억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서울 공시가격 9억~12억원, 18만가구 달해= 서울 구별 공시가격 현황에 따르면 서울 전역 9억~12억원 이하 구간에는 전체(258만3508가구)의 약 7%인 17만9780가구가 몰려 있다. 예년에는 해당 구간 내 모든 가구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이 중 일부(9억~11억원선)가 기준선 밖으로 나가며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여당안이 확정될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없는 도봉구, 금천구 등은 종부세 납부자가 한 명도 없을 것(단독주택 제외)으로 예상되고, 9억~12억원 이하 구간 공시가격 공동주택이 매우 적은 강북(15가구)·은평(35가구)·관악(54가구)·중랑(66가구)구의 종부세 납부 가구는 없거나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후 당정 협의에 따라 공시가격 상향 속도를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 관련 구간 내 가구 수와 비중 등은 바뀔 가능성이 크다.
◆與 "조세법률주의 부합한다"= 시장에서는 종부세 개편에 대한 여당안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세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비중(%)’으로 둔 전례가 없고, 이 경우 부동산 가격의 등락에 따라 납세 여부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과세 불확실성 문제와 매년 2%를 재산정하는 행정비용 등을 감안하면 ‘2% 과세안’은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국민들의 조세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특정 세력’을 겨냥한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이 아닌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과세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 조세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크고, 향후 그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등으로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서 "과세 형평의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돼 앞선 임대사업자,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나타난 집단 소송 움직임이 재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면 집 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지지자도 떠나고 시장도 망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여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세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과세기준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오히려 집값 상승시나 하락시에도 과세대상 여부에 큰 폭의 변동이 없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반박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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