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혐의' 래퍼 킬라그램,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유병돈 2021. 6. 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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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소지·흡입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이준희·29)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대마 흡연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준희씨가 지난 3월 대마 3.02g를 소지해 흡입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히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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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운 점 잘못 표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대마초 소지·흡입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이준희·29)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는 21일 킬라그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대마 흡연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씨도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점을 잘못 표현한 것 같다"며 "정말 죄송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준희씨가 지난 3월 대마 3.02g를 소지해 흡입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히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씨는 혼자 대마를 흡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6년 케이블방송 랩 경연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고 이후 앨범을 발표하며 활동해 왔다.

사건 이후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며 "법적 처벌도 당연히 받겠다"고 적은 바 있다.

이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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