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 31개 코인 상폐결정..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에 사활

김태구 2021. 6. 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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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잡코인(소규모 가상화폐) 정리가 시작됐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은 이달 들어 각각 29개, 4개 등 총 코인 31개에 대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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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인 거래소 4~5개 이외 나머지 정리할 듯"
가상화폐 그래픽 = 이희정 디자이너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오늘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잡코인(소규모 가상화폐) 정리가 시작됐다.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은 이달 들어 각각 29개, 4개 등 총 코인 31개에 대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업비트와 빗썸은 가상화폐 거래대금 규모 1, 2위인 대형 거래소다. 

우선 업비트는 업비트는 지난 11일 5개 종목의 원화시장 상페를 공지한 후 지난 18일 저녁 기습적으로 코인 24개에 대해 추가 상폐를 발표했다. 

빗썸도 지난 17일 애터니티(AE), 오로라(AOA), 드래곤베인(DVC), 디브이피(DVP) 등 코인 4개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이어 코인 10개를 대한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상장폐지를 예고했다.

이를 두고 코인 업계에서는 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화폐) 사업자는 오는 9월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잡코인이 많을수록 실명계좌 확보 등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잡코인 정리에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4~5개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에 대한 정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소규모 코인을 정리하는 등 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일 기준 원화 시장에 125개 코인만 남았다. 지난달 상장 코인 개수(365개)와 비교하면 무려 66% 코인이 사라졌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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