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태권도장 필수 등록 막고 경쟁 제한..서울태권도협회,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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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태권도장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체육시설 및 유사 단체 협회 등록을 제한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서태협)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2월 서태협은 태권도장 협회 가입 규정인 '도장등록 및 관리 규정'에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센터 및 유사 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이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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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신생 태권도장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체육시설 및 유사 단체 협회 등록을 제한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서태협)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2월 서태협은 태권도장 협회 가입 규정인 ‘도장등록 및 관리 규정’에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센터 및 유사 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이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위 조항은 태권도장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기존 태권도장보다 경쟁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 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대해 서태협은 협회 등록을 제한해 장래 사업자 수를 제한했다.
서울특별시 내 태권도장 개설자는 서태협에 등록해야만 도장 내 수련생이 정규심사를 받을 수 있다. 서태협에 등록하는 것은 태권도장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사실상 필수라고 볼 수 있다.
시·도 협회가 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태권도장의 수련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심사는 매월 여러 차례 개최됐다. 반면 대한태권도협회가 개최한 미등록도장심사는 단 1회(2016년 12월3일)만 개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태협의 서울특별시 내 독점적인 승품·단 심사 권한 아래에서 협회 등록제한은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궁극적으로 수련생들과 학부모의 후생을 저하해 국기로서 보호되는 태권도의 발전에도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하겠다”며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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