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임차 운영 태권도장' 회원가입 막은 서울시태권도협회..공정위, 시정명령

주상돈 2021. 6.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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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 등 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회원가입을 막은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공정위는 서태협의 체육시설 및 유사단체의 협회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을 임차하는 태권도장의 회원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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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학교 시설 등 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회원가입을 막은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공정위는 서태협의 체육시설 및 유사단체의 협회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을 임차하는 태권도장의 회원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태협은 2018년 2월 태권도장의 협회가입 규정인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에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센터 및 유사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서태협이 동 조항을 신설한 목적을 기존 구성사업자(회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간 사업자가 초등학교 등에 부속된 공공시설을 임차해 수영과 축구, 농구, 태권도 등의 수업을 개설하는데 협외는 이 경우 미성년 수련생들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수강료가 저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스포츠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대해 협회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했다.

서울시 내 태권도장 개설자는 서태협에 등록해야만 자신이 가르친 수련생이 정규심사를 받을 수 있다. 서태협에 등록하는 것은 태권도장 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사실상 필수적인 셈이다. 실제 시·도 협회가 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태권도장의 수련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심사는 매월 수회 이상 개최된 반면 대한태권도협회가 개최한 미등록 도장심사는 2016년 12월에 단 1회만 개최됐다.

이에 공정위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한 서태협에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시설을 임차해 태권도 이외에 다양한 체육수업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자의 협회 등록을 금지함으로써 수련생들의 승품·단 심사를 곤란하게 한 반경쟁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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