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스포츠센터에 태권도장 없나 했더니..경쟁 피한 '서태협'
축구·농구·수영은 학교나 주민 스포츠센터에서 쉽게 배울 수 있는데 왜 태권도장은 좀처럼 없을까. 태권도 단체의 ‘갑질’ 때문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시설 공간을 빌려 쓰는 태권도장의 회원 가입을 제한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서태협)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인민호 공정위 서울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서태협이 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확산을 막는 식으로 기존 태권도장의 기득권을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서태협은 초ㆍ중ㆍ고 체육관이나 주민센터, 공공 스포츠센터 등을 임차한 태권도장이 들어설 경우 학생이 접근하기 쉽고 수강료도 싸 기존 회원의 수강생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했다. 2018년 2월 ‘도장 등록 및 관리규정’에 체육시설 및 유사단체의 협회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이유다.
서울시 내 태권도장 개설자는 서태협에 등록해야만 자신이 가르친 수련생이 정규 승급ㆍ승단심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서태협에 등록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26조는 사업자단체가 현재 또는 장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민호 과장은 “잠재적 경쟁자인 태권도장의 사업자 수를 제한해 수련생과 학부모에게 불편을 끼치고, 국기(國技)로서 보호하는 태권도 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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