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579만원 배상한 50대.."더 이상 못참겠다"

최진욱 2021. 6. 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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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이유로 300차례 넘게 112에 전화한 50대가 경찰에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2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최근 경찰이 A(58)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579만337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입은 피해 금액 39만337원, 접수경찰관 34명이 입은 정신적 피해 금액 540만원 등 579만33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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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간 112로 331차례 욕설 전화
경찰 "허위신고 엄정하게 대응"

[한국경제TV 최진욱 기자]

불필요한 이유로 300차례 넘게 112에 전화한 50대가 경찰에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2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최근 경찰이 A(58)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579만337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입은 피해 금액 39만337원, 접수경찰관 34명이 입은 정신적 피해 금액 540만원 등 579만337원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23일까지 331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면서 다른 신고 접수를 방해했다.

그는 과거 허위 신고로 처벌을 받은 데 불만을 가지고 "다시 출동해서 잡아가라"는 식으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34명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허위 신고와 관련해 2019년 263건, 2020년 233건을 즉결심판하거나 형사 입건하는 등 꾸준히 처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 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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