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앞으로 다가온 초강력 대출규제..은행권 벌써부터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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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수요자와 은행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강력한 규제 시행을 앞두고 시중은행 일선 창구에는 'DSR 40% 적용'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DSR 규제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을 예상한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줄어드는 대출 한도나 추가로 돈을 구할 방법 등을 주로 물어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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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복잡한 내용 탓에 개별 대응 쉽지 않아
자영업자 DSR 미래소득 반영 추진도 혼란 부추겨
[아시아경제 이광호·김진호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수요자와 은행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은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복잡한 내용 탓에 개별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권은 자영업자의 미래소득도 DSR 산정 때 반영한다는 금융당국 방침에도 난색을 보이고 있어 제도 정착까지는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가계부채 관리 대책 시행을 앞두고 주요 시중은행이 관련 시스템 정비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혼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의 핵심은 ‘DSR 40%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다. DSR는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모두 반영해 ‘대출규제 끝판왕’으로 불린다.
강력한 규제 시행을 앞두고 시중은행 일선 창구에는 ‘DSR 40% 적용’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DSR 규제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을 예상한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줄어드는 대출 한도나 추가로 돈을 구할 방법 등을 주로 물어온다"고 전했다.
완화된 LTV 규제의 적용 여부를 묻는 문의도 상당하다. 정부가 무주택자에 대해 LTV 우대 폭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는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출의 기준 시점이 ‘주택구매 계약일’인지 ‘대출실행일’인지를 묻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지만 은행 창구에서는 고객들에게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B은행 관계자는 "규제완화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해도 보수적 태도가 불가피하다"며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질 수가 있어 창구 대응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은행권, DSR 자영업자 미래소득 반영에 '난색'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미래 소득 인정 대상에 서민과 청년을 비롯해 자영업자도 포함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은행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통계 자료가 마땅치 않고, 업종에 따라 소득이 천차만별이어서 미래 소득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C은행 관계자는 "근로소득자가 된 청년은 시간이 지나면 급여가 늘어날 것이므로 미래 소득 예측이 가능하지만 자영업자는 미래 소득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과의 회의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는데, 모든 은행들이 난색을 표했다”면서 “(미래 소득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는 직종이다보니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소득 증빙이 어려운 계층에는 금융소득, 저축액, 카드 사용액, 국민연금 납부 실적 등을 토대로 소득을 추정키로 해 자영업자도 이런 자료를 활용해 대출 한도에서 혜택을 볼 가능성은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에서는 미래 소득이 안정적으로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선 다르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혜택을 못 받으니까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식의 방법은 옳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지원은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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