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스 갑질하면..지자체 조사에 형사 고발

안세진 2021. 6. 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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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폭행‧협박 등 위력을 행사하면 지자체 조사가 들어가며, 경찰에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한 내용으로 지자체가 관리사무소를 대신해 주민들의 갑질을 조사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한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관리사무소는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거나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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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폭행‧협박 등 위력을 행사하면 지자체 조사가 들어가며, 경찰에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한 내용으로 지자체가 관리사무소를 대신해 주민들의 갑질을 조사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한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는 관리사무소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고 폭행이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관리사무소는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거나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는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 뿐 아니라 일반 주민으로부터 피해를 봤다 해도 지자체에 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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