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료 뒷담화' 갑질로 인정한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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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최근 동료 간 '뒷담화'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3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내렸다.
통상 '직장 내 괴롭힘'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갑질할 경우 적용됐는데 이런 고정관념을 정부 선임 부처가 깬 것이다.
동료 간 뒷담화도 직장 내 갑질이 성립할까.
기재부 감사관실 관계자도 "직급과 상관없이 우월적 관계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라 심각한 사안이라고 징계위원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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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정직 3개월 중징계 내려
가해자는 피해자 '불법 도청' 고소
기획재정부가 최근 동료 간 ‘뒷담화’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3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내렸다. 통상 ‘직장 내 괴롭힘’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갑질할 경우 적용됐는데 이런 고정관념을 정부 선임 부처가 깬 것이다. 더욱이 가해자가 징계를 촉발한 뒷담화 녹취가 ‘불법 도청’으로 이뤄진 것이었다며 피해자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안은 훨씬 복잡해졌다. 기재부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징계를 비판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2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지난 17일 2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의 주동자로 지목된 6급 주무관 A씨에게 3개월 정직 결정을 내렸다. 1차로 전보 조치한 뒤 최종 징계로 이어졌다. A씨와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은 전보와 함께 별도로 주의·경고를 받았다.
사건은 A씨 등 5명이 올 초 같은 부서 소속의 B씨를 뒷담화한 일로 시작됐다(국민일보 6월 2일자 17면 보도). 당초 나이를 고려할 때 선배들이 후배를 험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6급 주무관이었다. 다만 B씨는 5급 사무관 승진 내정자여서 부처 일각에서는 “미래의 상급자를 하급자가 갑질하는게 말이 되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하지만 사건 발생 시점에 동일 직급이어서 선후배 사이가 아닌 동료 간 발생한 일로 봐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근로기준법 등을 보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다.
동료 간 뒷담화도 직장 내 갑질이 성립할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극히 드물다. 고용노동부의 한 근로감독관은 “90% 이상이 상급자의 갑질이다. 다른 형태라면 우월적 지위에서 괴롭힘을 행사했는지를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감사관실 관계자도 “직급과 상관없이 우월적 관계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라 심각한 사안이라고 징계위원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 이후 기재부 내부 익명 게시판 ‘공감소통’에서는 성토하는 목소리가 쇄도했다. “뒷담화했다고 정직이면 기재부 전 직원이 정직당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나라님도 뒤에서는 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뒷담화가 그 정도 징계가 되면) 정직 수준 이상 징계 대상자가 많다. 어디 신고하면 되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기재부는 비판이 잇따르자 내부적으로 게시판 글을 임의로 삭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해 장차관에게 보고하고 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부총리 뒷담화를 해도 글을 안 지웠는데 이게 지울 정도의 사안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논란은 기재부 내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A씨가 징계 처분을 받은 직후 ‘불법 도청’ 문제 등을 들어 B씨를 세종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B씨가 정부세종청사 내 회의실에 녹음기를 설치했다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보안시설 내에 허가받지 않은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3자 간 대화를 동의 없이 녹취한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수사 결과를 보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대전=전희진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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