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나 39세 이하, 연 2.9% 고정금리로 40년 주택대출

안효성 2021. 6. 2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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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부터 초장기 모기지
30년만기보다 월상환 14.8% 줄어
보금자리, 6억이하 집 3.6억 대출

7월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이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고정금리로 4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 후속 조치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40년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시범 도입된다. 40년 만기(고정금리 연 2.9%)로 3억원을 대출받으면 월 상환액이 105만7000원으로 기존 30년 만기(금리 연 2.85%) 주담대의 월 상환액(124만1000원)보다 14.8% 줄어든다. 다만 대출 기간이 늘어난 만큼 만기까지 갚아야 할 이자는 늘어난다.

정책모기지 상품(7월 1일부터)

금융당국은 40년 모기지 상품은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소득이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적격대출은 주택가격 제한(9억원 이하)만 있고 소득 제한은 없다. 대출한도도 5억원까지로 보금자리론보다 높지만, 대출금리가 보금자리론보다 높은 3~3.84% 수준이다.

이 밖에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대출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료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의 경우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낮춘다.

금융당국의 이런 방안은 집값 상승과 각종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진 청년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마련됐지만, 청년층의 부채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 대출은 취약 차주층과 투기적 수요층을 엄밀하게 구분해 채무조정 등 지원책과 투기 수요 차단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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