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공정위가 검찰 고발한 사연

정다운 2021. 6. 2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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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숨긴 혐의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3년 전 아들 박태영 사장에 이어 이번에는 그룹 총수인 박문덕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박 회장은 총수 일가가 가진 회사 6곳을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고, 친척 7명에 대한 자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 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대기업 총수 친족이나 이들의 회사를 공개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긴 것이다. 문제의 회사들은 박 회장 조카나 고종사촌 등 친척들이 운영하는 곳으로, 플라스틱 맥주병 등을 하이트진로에 납품했다. 이들의 하이트진로 관계 회사와의 거래 규모는 전체의 절반을 넘거나 한때 100%에 육박했다는 후문이다. 신고하지 않은 회사 가운데는 고종사촌의 13살 손자가 최대주주인 곳도 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내부 보고를 받고도 공정위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고의로 내용을 숨긴 것으로 판단했다. 또, 친족 간의 편법 승계 정황을 발견해 추가 조사를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박 회장이 지분을 가진 회사가 없는 등 사익을 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절차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정다운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14호 (2021.06.16~2021.06.2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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