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백령도서 선박 훔쳐 월북하려던 40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이지영 2021. 6. 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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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용기포항. [사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경이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선박을 훔쳐 월북을 시도한 40대 남성에 대해 절도죄 외에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19일 인천해양경찰서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미수 및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선박을 훔쳐 타고 월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경은 17일 오전 5시 28분께 해당 선박 선주로부터 “사라진 배가 부두 내 다른 곳에서 발견됐고 인근 바지선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두에 묶여있던 선박의 홋줄을 풀고 시동을 걸려고 했으나, 당시 배에 기름이 없어 운항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표류하던 선박이 300m가량 떨어진 바지선까지 떠내려가자 그곳에 배를 붙들어 매고 바지선에서 잠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해경과 관계기관 조사에서 “북한에 가려고 배를 훔쳤다”며 “15일 낮에 여객선을 타고 백령도에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경기도 파주 인근에서도 월북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훔친 배로 월북을 시도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절도 혐의 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해당 법 제6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스스로 북한으로 가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함께 적용했다”며 “선박 절도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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