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줄줄이 코인정리..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박선미 2021. 6. 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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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인 시장 관리방침이 나오고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부실 코인, 거래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코인들의 시장 퇴출이 줄을 잇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른바 자체 코인을 발행해 '셀프 상장 '하거나 매매·교환을 중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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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인 정리하고 거래소와 직간접 관련 있는 코인들도 퇴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의 코인 시장 관리방침이 나오고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부실 코인, 거래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코인들의 시장 퇴출이 줄을 잇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른바 자체 코인을 발행해 ‘셀프 상장 ’하거나 매매·교환을 중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추가됐다. 거래소는 본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화폐를 취급할 수 없게되고, 거래소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없게된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본인 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코인 ‘셀프상장’이 가능한 상황에서 자체 전산망을 이용한 허위 입력 등으로 코인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하는 9월24일을 3개월 남짓 앞두고 전방위적으로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규제가 강화되자 거래소의 코인 정리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11일 특수관계인과 연계된 마로 등 5가지 코인의 원화 마켓 페어 제거와 함께 25개 코인을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어 전날에는 거래지원 기준 미달 등의 원인으로 코인 24종을 상장폐지 한다고 공지했다. 한 번에 폐지를 결정한 기준으로는 업비트 내 역대 최대 규모로 해당 코인들은 오는 28일 12시에 최종 상장 폐지된다.

지난 15일에는 거래소 코인빗이 암호 화폐 8종의 거래 지원을 23일부로 종료한다고 공지했고 빗썸도 17일 오전 상장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코인 4종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후오비 코리아와 지닥도 후오비토큰과 지닥토큰처럼 거래소 이름을 딴 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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