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직자 퇴직 1년 출마 금지" vs 김근식 "윤석열 방지법이냐"

천금주 2021. 6. 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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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퇴직 후 1년 출마 금지하는 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기 대선 후라도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 출마 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보수 야당과 언론(이 개정안을)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고 비난했다"며 "윤 전 총장은 이 법안 제출 직후 사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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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퇴직 후 1년 출마 금지하는 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윤석열, 최재형 출마방지법’을 또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기 대선 후라도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 출마 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검사‧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보수 야당과 언론(이 개정안을)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고 비난했다”며 “윤 전 총장은 이 법안 제출 직후 사퇴했다”고 지적했다. “조만간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한 조 전 장관은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한 조 전 장관은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 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같은날 김 위원장은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참 부지런히 오지랖 넓은 조국”이라며 “윤석열, 최재형 출마방지법을 또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억지 논리로 특정인 출마방지법을 내세우려면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이수진 의원부터 먼저 솔선수범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찰 출신의 황 의원과 판사 출신의 이수진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

“국민의 피선거권, 참정권 제한과 타 직업과의 차별 논란으로 김명수 대법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출했다”고 한 김 위원장은 “이낙연 전 총리조차 부정적 의견을 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법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의 지지도 고공행진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거론되니 조국이 또 악역을 자임하는 모양”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집권 여당은 스스로 반성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조국의 말도 안 되는 억지법 안 주장을 보면서 재판받는 형사 피고인은 재판 개시 후 1년 동안은 SNS를 금지하게 하는 법안이라도 발의하고 싶은 게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꼬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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