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따라가 "속옷 보자"..대치동 성희롱 男 결국 경찰에 잡혔다

송승윤 2021. 6. 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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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를 돌며 성적 발언을 일삼아 여성들을 불안에 떨게 한 일명 '대치동 성희롱남'이 경찰에 검거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고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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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출몰해 성희롱 일삼던 남성 경찰 검거
SNS에 피해 주장 제보 잇따라
아파트 명 묻더니 "속옷 입었냐" 성희롱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정윤 기자]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를 돌며 성적 발언을 일삼아 여성들을 불안에 떨게 한 일명 '대치동 성희롱남'이 경찰에 검거됐다.(아시아경제 6월 14일자 '"속옷 보여달라" 대치동 성희롱 男 소문 확산…목격담 잇따라' 기사 참조)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달 초부터 A씨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게시글이 잇따랐다. 길거리에서 아파트 이름을 물어보며 접근한 뒤 따라오면서 성적 발언을 하는 남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비슷한 지역에서 A씨를 맞닥뜨렸으며 같은 수법으로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중학생 B양은 "강남구 대치동 전철역 인근에서 A씨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길을 묻더니 나중에는 '치마를 내려달라' '속옷은 입었느냐' 등의 발언을 하며 뒤를 쫓아왔다"고 증언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고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에게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쫓으며 음담패설을 한 B(44)씨도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통화를 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을 하거나 욕설을 일삼아 이른바 ‘통화맨’이라고 불리며 인근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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