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챕터투] 300억! 많이 큰 프로배구, 더 크려면

김태훈 2021. 6. 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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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프로배구(V-리그)가 중계권 계약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지난 16일 한국배구연맹(KOVO)은 "KBS N과 6시즌 총액 300억원(연평균 50억원) 규모로 방송권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가까스로 지상파 3사와 한 시즌 3억원에 중계권 계약을 맺었던 프로배구는 어느새 프로농구 인기를 넘어서며 대표적인 겨울 스포츠로 우뚝 섰다.

콘텐츠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프로배구는 과거와 같은 중계권 계약 걱정 없이 시즌을 치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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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KBSN과 6시즌 총액 300억 중계권 계약
김연경 빠진 다음 시즌, 공백 메울 콘텐츠 발굴해야
지속적 성장 발판 만들지 못하면 인기 한 순간 날아가
김연경 ⓒ KOVO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프로배구(V-리그)가 중계권 계약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지난 16일 한국배구연맹(KOVO)은 “KBS N과 6시즌 총액 300억원(연평균 50억원) 규모로 방송권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22시즌 연속이라는 국내 프로 스포츠 사상 최초이자 최장의 방송권 계약이 성사된 셈이다.


2005년 프로배구 출범 당시 중계권료는 한 시즌 3억원. 과거 프로배구는 ‘겨울 스포츠’ 프로농구에 밀려 중계권 계약을 위해 방송사를 찾아다니며 노크를 했다. 가까스로 지상파 3사와 한 시즌 3억원에 중계권 계약을 맺었던 프로배구는 어느새 프로농구 인기를 넘어서며 대표적인 겨울 스포츠로 우뚝 섰다.


지난 시즌에는 김연경까지 가세하면서 역대 최고 시청률(남녀부 평균 1.01%)을 기록, 절정의 인기를 누렸다. GS칼텍스-흥국생명이 펼친 여자부 챔피언결정전(3차전)은 역대 최고 기록인 5%에 근접한 순간 시청률을 찍었다. 콘텐츠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프로배구는 과거와 같은 중계권 계약 걱정 없이 시즌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체육계 전문가들은 “300억 계약에 취해 리그 운영과 경기의 질적 저하를 막지 못한다면 지금의 인기는 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 시즌의 흥행을 유지 내지는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맹과 구단의 더욱 섬세한 관리와 창의적인 발상들이 코트로 모아져야 한다. 신선한 콘텐츠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지금의 자리가 최고점이 되어 하락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다영 ⓒ KOVO

중국 리그로 떠난 김연경의 공백을 메울 만큼의 흥행 요소도 발굴해야 한다.


‘배구 여제’ 김연경을 보며 배구에 빠졌던 팬들도 흡수해야 한다. 여자 프로배구 ‘화제성’에서 김연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점을 떠올리면 시급한 과제다. 세계 정상급 기량을 보유한 김연경이 리그를 빠져나간 만큼, 흥행 면에서나 경기력 면에서 연맹과 구단, 선수들의 각고의 노력이 절실하다.


새롭게 창단한 여자부 7구단 페퍼저축은행도 팀은 물론 리그 흥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안고 뛰어야 한다. 1등은 아니더라도 위협적인 신생팀이 될 때, 리그의 전력 평준화와 팽팽한 순위 경쟁의 균열을 막을 수 있다.


이재영-이다영 피해자들의 폭로가 발단이 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학교 폭력’ 여파도 잘 수습해야 한다.


지난 시즌 중 한 프로배구 구단 관계자는 “(지난 2012년)승부 조작 파문 때보다 더 힘든 것 같다. 배구하면 학폭을 떠올리게 됐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지만, 살아나던 프로배구가 학폭 사태에 막혀 좌초되는 것 아닌지 불안하다”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학폭 가해 선수들에 대해 배구팬들은 물론 국민적 공분은 여전하다. 가해 선수들에 대한 복귀 문제를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


V-리그는 정말 많이 컸다. 국민들의 겨울 스포츠로 우뚝 서 300억 중계권 계약까지 체결하는 프로 스포츠로 성장했다. 프로배구의 인기가 신기루처럼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승부조작 파문 이후 각고의 노력을 다했던 그때의 절실함을 잊거나 잃어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만들지 못한다면 바람을 타는 인기는 한 순간에 날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데일리안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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