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연수 강사, 차에 카메라 숨겨 불법촬영..경찰 체포

안명진 2021. 6. 18. 22: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 안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운전 연습을 하러 온 여성들을 불법 촬영해온 30대 운전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을 상대로 운전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 소속인 A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연습용 차량 운전석 아래쪽 등 여러 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같은 행각은 그와 교제하던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소형 카메라 설치 흔적 등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아래 소형 카메라 설치
다리, 속옷 등 촬영해와
피해자 수백명인 것으로 알려져
국민일보DB


차 안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운전 연습을 하러 온 여성들을 불법 촬영해온 30대 운전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입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성을 상대로 운전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 소속인 A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연습용 차량 운전석 아래쪽 등 여러 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성들의 맨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촬영 영상 중 일부는 지인과 공유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차량를 이용한 수강생은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같은 행각은 그와 교제하던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소형 카메라 설치 흔적 등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에게 공유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A씨 휴대전화의 유심을 차량 안에서 찾다 해당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며 “구체적인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