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논란의 '손정민 사건' 종결 놓고 변사심의위 검토

조민영 2021. 6. 1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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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로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찰이 사건 종결 여부를 놓고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심의위를 열어 보강 수사 또는 종결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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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 회원들이 손 씨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동석자 A씨에 대한 피의자 전환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로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찰이 사건 종결 여부를 놓고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7일 “대학생 변사 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라 심의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손씨 아버지와 여러 단체들이 사건 수사 과정 등에 대한 의혹 제기를 이어온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심의위를 열어 보강 수사 또는 종결을 결정해야 한다.

심의위는 3∼4명의 경찰 내부위원과 1∼2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법의학자·변호사 등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맡는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내리면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재수사를 의결할 경우 최장 1개월 동안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한다. 변사 사건 중 유족이 이의제기한 경우엔 심의 후 곧바로 유족에게 심의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4월 25일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벌여 왔다. 중요 강력 사건과 맞먹는 규모의 수사 인력이 투입돼 반포한강공원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목격자·가족, 혈흔 조사 등이 진행됐지만, 범죄 혐의점은 나오지 않아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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